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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전기차 자동차세 취등록세


오늘은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비교적 저렴한 자동차세와 취등록세를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 자료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 원이다.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전기차 자동차세 10만원 2만원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 추가해 13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CC에 비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으니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가장 수요가 많은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자동차세는 13만 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환경부 자료

 

 

전기차 취등록세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금액의 7% 를 취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140만 원을 공제해준다.

 

만약 책정된 전기차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책정 취등록세 구분 납부 전기차 취등록세
140만원이하 면제
140만원이상 140만원 공제후 납부

 

단,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이다.

 

환경부 자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조치기한을 연장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미확정이다. 

 

환경부 자료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 원 정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전기차 생산을 늘려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을 확대하려면 구매를 유도하는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이 좋은 정책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금 모두 따져보고 현명한 전기차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