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노인 및 취약계층에는 20%의 행복주택이 제공된다.
젊은층에게 주로 제공되는 만큼 직장 학교와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그럼 누가 행복주택에 입주할수 있는지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학생 계층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 입주조건 | 소득기준 |
대학생 | 대학 재학중 또는 다음학기 입 복학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는 졸업(중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021년 1월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이하) |
1인 | 2,645,147 원 이하 |
2인 | 4,379,809 원 이하 |
3인 | 5,626,897 원 이하 |
4인 | 6,226,342 원 이하 |
5인 | 6,938,354 원 이하 |
6인 | 7,594,083 원 이하 |
자산기준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한다.
2. 청년계층
이제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자.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 입주조건 | 소득기준 |
청년 | 공통: - 만 19세이상 39세이하 미혼 무주택자 -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5년이내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 퇴직후 1년 이내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자 - 예술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은 8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
(2021년 1월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80%이하) |
1인 | 2,116,118 원 이하 |
2인 | 3,503,847 원 이하 |
3인 | 4,501,518 원 이하 |
4인 | 4,981,074 원 이하 |
5인 | 5,550,683 원 이하 |
6인 | 6,075,266 원 이하 |
자산기준
총 자산 2억 3천7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이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한다.
3.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 입주조건 | 소득기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증명 혼인예정 세대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 둔 무주택구성원 (태아포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2021년 1월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20%이하) |
2인 | 5,255,771 원 이하 |
3인 | 6,752,276 원 이하 |
4인 | 7,471,610 원 이하 |
5인 | 8,326,025 원 이하 |
6인 | 9,112,900 원 이하 |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된다.
4. 고령자
이제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 입주조건 | 소득기준 |
고령자 |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5.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6. 산업단지 근로자
이제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자.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 입주조건 | 소득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지역에 기업에 근로중인자 해당기업 소속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예정)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기준
산업단지 근로자 세대의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이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한다.
행복주택 임대료
그럼 이제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일아보자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과 함께 월세 임대료를 내야 한다.
공공주택이니 만큼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지역별, 위치별로 행복주택 임대료는 차이가 있으니 실제 모집공고를 통해 알아보자.
먼저 서울시 행복주택을 보자.
서울시 중랑구의 양원 S1블록 행복주택 임대료다.
전용면적 14.96 m2 88,930원, 26,75m2 15,380원 , 26.75 m2 177,010원, 44.55 m2 311,030원이다.
이 단지의 최저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9만 원 정로도 매우 저렴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의 행복주택 임대료를 살펴보겠다.
부산 기장 A-3BL 행복주택 임대료다.
전용면적 16.59 m2 56,100원, 26.93 m2 88,350원, 26.93m2 97,180원, 36.99 m2 120,610원, 44.61 m2 169,950원이다.
부장 기장의 최저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5만 6천 원, 최고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17만 원이다.
역시 시세 대비 매우 저렴만 임대료이다.
이제 섬 제주도의 행복주택 임대료를 알아보자.
제주도의 삼도이동의 행복주택 임대료다.
전용면적 21.133 m2 90,430원 24.992 m2 115,910원, 42,252 m2 219,140 원이다.
최저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9만 원, 최고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22만 원이다.
매우 저렴한 임대료이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2년단위로 체약체결한다.
최대거주기간은 입주조건에 따라 다르다.
입주조건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행복주택 모집공고 및 신청
그럼 행복주택 공고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LH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게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위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보고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임대료 등이 자신과 맞으면 신청하면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행복주택 임대료는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만 된다면? 한번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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