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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임대료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노인 및 취약계층에는 20%의 행복주택이 제공된다.

 

 

젊은층에게 주로 제공되는 만큼 직장 학교와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국토교통부 자료

 

행복주택 입주조건

 

그럼 누가 행복주택에 입주할수 있는지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학생 계층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입주조건 소득기준
대학생 대학 재학중 또는
다음학기 입 복학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는 졸업(중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021년 1월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이하)
1인 2,645,147 원 이하
2인 4,379,809 원 이하
3인 5,626,897 원 이하
4인 6,226,342 원 이하
5인  6,938,354 원 이하 
6인  7,594,083 원 이하 

 

 

자산기준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한다.

 

국토교통부 자료

 

2. 청년계층

 

이제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자.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입주조건 소득기준
청년 공통:
- 만 19세이상 39세이하 미혼 무주택자
-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5년이내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 퇴직후 1년 이내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자

- 예술인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은 8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

 

(2021년 1월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80%이하)
1인 2,116,118 원 이하 
2인 3,503,847 원 이하 
3인  4,501,518 원 이하 
4인  4,981,074 원 이하 
5인 5,550,683 원 이하 
6인 6,075,266 원 이하 

 

국토교통부 자료

 

자산기준

 

총 자산 2억 3천7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이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한다. 

 

3.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입주조건 소득기준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증명
혼인예정 세대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 둔 무주택구성원
(태아포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2021년 1월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20%이하)
2인 5,255,771 원 이하
3인 6,752,276 원 이하
4인 7,471,610 원 이하
5인 8,326,025 원 이하
6인  9,112,900 원 이하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4. 고령자 

 

이제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입주조건 소득기준
고령자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국토교통부 자료

 

5.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

 

6. 산업단지 근로자

 

이제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자.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입주조건 소득기준
산업단지근로자 해당지역에 기업에 근로중인자
해당기업 소속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예정)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기준

 

산업단지 근로자 세대의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이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한다.

 

국토교통부 자료

 

행복주택 임대료

 

그럼 이제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일아보자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과 함께 월세 임대료를 내야 한다.

 

공공주택이니 만큼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지역별, 위치별로 행복주택 임대료는 차이가 있으니 실제 모집공고를 통해 알아보자.

 

국토교통부 자료

 

먼저 서울시 행복주택을 보자.

 

서울시 중랑구의 양원 S1블록 행복주택 임대료다.

 

전용면적 14.96 m2 88,930원, 26,75m2 15,380원 , 26.75 m2 177,010원, 44.55 m2 311,030원이다.

 

이 단지의 최저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9만 원 정로도 매우 저렴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자료

 

이제는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의 행복주택 임대료를 살펴보겠다.

 

부산 기장 A-3BL 행복주택 임대료다.

 

전용면적 16.59 m2 56,100원, 26.93 m2 88,350원, 26.93m2 97,180원, 36.99 m2 120,610원, 44.61 m2 169,950원이다.

 

부장 기장의 최저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5만 6천 원, 최고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17만 원이다.

 

역시 시세 대비 매우 저렴만 임대료이다.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자료

 

이제 섬 제주도의 행복주택 임대료를 알아보자.

 

제주도의 삼도이동의 행복주택 임대료다.

 

전용면적 21.133 m2 90,430원 24.992 m2 115,910원, 42,252 m2 219,140 원이다.

 

최저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9만 원, 최고 행복주택 임대료는 약 22만 원이다.

 

매우 저렴한 임대료이다.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자료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2년단위로 체약체결한다.

 

최대거주기간은 입주조건에 따라 다르다.

 

입주조건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국토교통부 자료

 

행복주택 모집공고 및 신청 

 

그럼 행복주택 공고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LH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청약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게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이홈 포털

 

위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보고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임대료 등이 자신과 맞으면 신청하면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행복주택 임대료는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만 된다면? 한번 고려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