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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아파트 줍줍 무순위 청약


오늘은 무순위 청약 일명 아파트 줍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시 당첨 세대의 개인 사정 혹은 청약 부적격등의 사유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생기는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한다.

 

가점제 계산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상황이 아파트를 줍고 줍는 것과 같다고 하여 아파트 줍줍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2019년부터 무순위 청약

 

과거에는 아파트 잔여세대가 발생하면 민간업체 자체적으로 분양을 했다.

 

청약조건 없이 아무나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줍줍을 위해서 밤을 새워 줄 서기를 하는 등 과열 부작용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2019년 2월부터 이런 아파트 줍줍 무순위 청약도 청약 홈 지원을 해야한다.

 

일반 청약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 지원할 수 있게 바뀐것이다. 

 

 

무순위 청약 장점

 

그럼 무순위 청약 아파트 줍줍 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

 

1. 청약통장 필요 없음

 

2. 무주택 여부 상관없음

 

3. 아파트 줍줍 후 포기해도 상관없음

 

4. 청약가점 없이 추첨으로 함

 

즉 아무나 무순위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매우 좋은 기회이다.

 

 

가점체 청약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젊은 층, 무자녀 세대, 또는 청약제 지원할 수 없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 무순위 청약에 지원하여 아파트 줍줍만 된다면 집안의 경사가 아닐 수 없겠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제도이니 2020년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무순위 청약 경쟁률 5,477대 1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 8만 8,208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아파트 줍줍 역사 속으로

 

우리가 알던 장점 많은 무순위 청약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무순위 청약제도가 사라진것은 아니다.

 

다만 지원 자격조건 등이 강화되었다.

 

그럼 달라진 무순취 청약제도를 알아보자

 

1.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만 지원 가능

 

2. 무순위 청약에 지원하여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을 받음

 

-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제한

 

- 조정지역은 7년 제한 

 

그러나 아파트 줍줍 제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일반 청약으로는 당첨되기 힘든 세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아파트 줍줍이라고 본다.

 

 

무순위 청약 공고 확인 지원방법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공고를 꾸준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일반청약과 똑같이 청약 홈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무순위 청약에 지원하면 아파트 줍줍에 당첨될 수 있다.

 

- 공공 확인 :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APT 무순위/잔여세대

 

청약홈
청약홈

 

- 무순위 청약신청 :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홈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 아파트 줍줍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거주하는 곳의 무순위 청약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보고 줍줍 아파트 당첨에 도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