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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청약통장 만드는법 미성년자 자녀 납입금액


오늘은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이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면 된다.

 

구분 가입가능여부 비고
청약저축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신규가입 중단 -
청약부금 신규가입 중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 미성년자 자녀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2021년까지) 만19세~34세 가입
21년한시적 가입
소득 3천만원 이하

 

표에서 알 수 있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고 가입조건도 까다롭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만드는법을 알아보겠다.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미성년자 자녀도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가능하다.

 

단,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약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다. 

 

그래서 취급은행에 청약통장 만드는법, 미성년자 자녀 가입, 납입금액 등 관련 사항을 문의하여도 답을 얻을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입 가능

 

청약통장은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가입 가능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본인에게 편리한대로 만들면 된다.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

 

가입할 은행을 정하고 방문한다면 이제 청약통장 만드는법을 알고 가야 한다.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보자

 

가입자가 성인일 경우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필요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필요

 

가입자가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1. 방문자 신분증(부모)

 

2.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3. 세대주 포함되고 부모 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or 부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4. 도장(부모, 미성년자 자녀 누구의 것도 상관없음)

 

미성년자 자녀, 부모관련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만 17세에 가입하자

 

청약통장이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높으므로 저축의 목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일찍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주택청약의 목적이라면 미성년자 자녀는 만 17세에 가입시키자.

 

왜냐하면?

 

성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성년 기준이 만 19세이니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알아야 손해가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납입금액을 저축하면 된다.

 

그러나 공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시에는 10만 원까지만 월 납입금액으로 인정해준다.

 

그럼 얼마의 납입금액이 청약 당첨에 유리할까?

 

10만 원까지 인정해주니 많은 금액인 10만 원일까?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적정 납입금액이 다르다.

 

 

공공분야의 경우

 

1순위 중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저축총액이 많은순 납입횟수가 많은순

 

표와 같이 저축총액이 많은 순이라는 기준이 있다.

 

위에서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라고 했으므로 10만원을 납입금액으로 하면 유리할 것이다. 

 

민영분양의 경우 

 

1순위 중에서 84점 만점의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1순위 만드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투기과열지구 서울의 1순위 요건을 알아보자

 

납입기간은 24개월 이상

 

예치금(전용면적 기준)은 85m2 이하 300만 원, 102m2 이하 600만 원, 135m2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이다.

 

민영분양 예치금의 경우 모집공고 전까지만 부족 납입금액을 채우면 된다.

 

그래서 최소금액인 2만 원을 납부하다가 필요시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다시 정리한다.

 

 

적정 납입 금액

 

청약통장의 적정 납입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공영주택의 경우 10만원

민영주택의 경우 2만원이 적절할 것이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납입금액 알아야 낭비가 없다. 

 

 

청약저축 연체한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금액을 입금해야 하는데 연체 후 납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영주택의 경우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산정 시 불리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납부 횟수가 납입금액만 충족한다면 상관없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성년자 자녀도 가입가능하므로 인정되는 적정 나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것을 언급했다.

 

청약당첨이 되기위해서 청약통장은 중도해지 하기어려우므로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필요최소 금액만 납입하는것이 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