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가입기간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요즈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응모하고 있다.
그런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가진 가입자만 약 1,30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722만 명인데 절반 정도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즉 1순위가 아니면 당첨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다르다.
그래서 구분하여 설명한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다.
구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경과 |
2)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
1)번 2)번 외 수도권 | 가입후 1년경과 |
1)번 2)번 외 비수도권 | 가입후 6개월 경과 |
청약통장 1순위 예치금(납입금) 기준은 지역과 면적별로 다르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그 외 지역 및 주택 성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구분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1)세대주이어야 한다. 2)세대원 전부가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없을것 3)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
지금까지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럼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어야 한다.
주택소유 여부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하고 분양권 보유도 안된다.
또 세대원 전체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구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경과 |
2)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경과 |
1)번 2)번외 수도권 | 가입후 1년경과 |
1)번 2)번외 비수도권 | 가입후 6개월 경과 |
청약통장 1순위 예치금(납입금) 조건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다.
국민주택의 경우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 기준이 있다.
구분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1)번 2)번외 수도권 | 12회 |
1)번 2)번외 비수도권 | 6회 |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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