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자녀 가구 청약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흔히 다자녀 특별공급이라고 한다.
요즈음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지원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당첨확률이 높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 청약 특별공급 자격이되거나 근접한 분들은 잘 준비해서 지원한다면 아파트 당첨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다자녀 가구 청약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
다자녀 가구 청약 특별공급 자격
1.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와 출산 이행 확인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3.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1)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어야 한다.
4.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있다.
부동산(건물+토지)의 경우 215,500,000원 이하
건물가액 선정기준
구분 | 가액선정기준 | |||
건물 | 주거용 | 단독주택 | - | 공시가격 |
공동주택 | - | 공시가격 | ||
오피스텔 | - |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 ||
비거주용 | 공장,상가(오피스텔) | 건물 | 시가표준액 | |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경우 위표를 참조하고 토지의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다.
자동차의 경우 27,640,000원 이하이다.
5. 청약가입과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입 6개월 이상되어야 하고 예치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별 예치금액기준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특징은?
1. 면적 상관없이 넓은 집 분양받을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 이하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 청약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럼 다자녀 가구 청약 배점기준은 어떻게 될까?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미성년자녀수 | 5명이상 | 4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3명이상 | 15 | 만 6세미만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3세대이상 | 5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이상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
한부모가족 | 5 | 한부모가족 5년이상 경과 | |
무주택기간 | 10년이상 | 20 | 전세대원 무주택자 |
5년이상 10년미만 | 15 | ||
1년이상 5년미만 | 10 | ||
해당시도 거주기간 | 10년이상 | 15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 특별자체도 기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시도로 봄 |
5년이상 10년미만 | 10 | ||
1년이상 5년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이상 | 5 | 입주자 공고일 현재 기준 |
총 100점 만점이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 청약 특별공급 자격 및 배점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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