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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입양 축하금

 

오늘은 입양아동 양육 수당 등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입양 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국내 가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어떤 입양아동 지원정책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보건 복지부 자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내용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 원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17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 원칙이나 마지막 달의 급여는 전액 지원된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수령 가능하다.

(아래 별도 설명)

 

 

신청방법

 

신 군 구 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된 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시작된다.

 

보건 복지부 자료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일정의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내용

 

중증장애 입양아동 : 월 62만 7,000원 지원

경증장애 입양아동 : 월 55만 1,000원 지원

 

선정기준

 

아래 건중 1개에 해당되어야 장애아동입양 양육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방법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심사 후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건 복지부 자료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양육에 문제없도록 한다.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1. 양육부모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260만 원 지원

 

2.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및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연간 의료비 지원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양 축하금

 

입양 축하금 지원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서치를 해보았는데 대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회성으로 지원되는데 100만 원 이하인 지자체도 있고 최고 500만 원인 곳도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해봐야 한다.

 

강동구 입양축하금 내용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