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 돌봄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족 돌봄 휴직제도란?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제도를 말한다.
휴직기간은?
그럼 몇일간 가족 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
1년에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가족 돌봄 휴직제도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가족 돌봄 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90일(최대 사용가능일) - 5일(가족 돌봄 휴가) = 85일만 가족 돌봄 휴직 사용 가능함
가족 돌봄 휴가는?
1년에 최대 10일 동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하루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 30일 사용해야 하는 가족 돌봄 휴직제도와 차별점이다.
근로기간 6개월 이상만 사용 가능
가족 돌봄 휴직제도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럼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 돌봄 휴가는 신청할 수 있다.
30일 전까지 신청
가족 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휴직 중 기간 연장 가능?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만 연장 가능하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취소가능
휴직 신청 후 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휴직을 대비해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등의 대비를 해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 돌봄 휴직 신청과 취소 모두 신중히 고려해서 실행해야 한다.
돌보던 가족이 사망했다면?
가족 돌봄이 필요해서 휴직을 신청했는데 휴직이 끝나기 전에 가족이 사망했거나 완치되었거나 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는 변동사항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그럼 회사는 30일 이내에 근무 재시작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다.
근속기간에 포함
가족 돌봄 휴직제도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근속기간 포함 여부는 퇴직금, 경력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 돌봄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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