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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


오늘은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2년부터 휴가기간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아래에서 알아보자.

 

 

3+3 육아휴직제란?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2021년 까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시에 첫 3개월간 지급 수준?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었다.

 

 

개편된 부분은?

 

2022년 개편된 3+ 3 부모 육아휴직제도에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수준?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상한액은 없나?

 

1개월 ~ 3개월 사이는 월마다 상한액이 변동된다.

 

- 1개월 차 : 최대 200만 원

- 2개월 차 :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 최대 300만 원

 

3개월 이후는?

 

4개월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한다면?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부모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도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인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다.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

 

2.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지금까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