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2년부터 휴가기간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아래에서 알아보자.
3+3 육아휴직제란?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2021년 까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시에 첫 3개월간 지급 수준?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었다.
개편된 부분은?
2022년 개편된 3+ 3 부모 육아휴직제도에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수준?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상한액은 없나?
1개월 ~ 3개월 사이는 월마다 상한액이 변동된다.
- 1개월 차 : 최대 200만 원
- 2개월 차 :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 최대 300만 원
3개월 이후는?
4개월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한다면?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부모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도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인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다.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
2.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지금까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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