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신설 변경이 있었는데 하나씩 알아보자.
첫 만남 이용권(출산 지원금)
1.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출산 혜택이다.
2.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3. 지급금액
200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1인당 200만원이다.
쌍둥이는 400만 원, 삼둥이는 600만 원이 지급된다.
4.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5. 지급시기
첫 만남 이용권은 신설된 제도로서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 혜택이다.
6. 사용기간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2022년 1월 ~ 3월 출생의 경우는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7.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8. 신청방법
1)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및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영아 수당
1. 영아 수당이란?
2022년 신설된 출산 혜택으로 영아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상은?
만 0~1세 아기(0~23개월)가 대상이다.
3. 지급금액
현금 30만 원 지급한다.
4. 지급방식
1) 가정양육의 경우 - 현금 30만 원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시 - 바우처 지급
3)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 바우치 지급
4)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함
5.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출산 혜택이다.
매월 25일 지급된다.
6.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 영아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7.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첫 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및 영아 수당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2022년부터 아동수당도 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개편되었다.
1.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던 수당이었다.
2. 지급금액 및 방식
현금 10만 원이 현금 입금된다.
3. 지급시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된다.
1월 ~ 3월분은 소급해서 지급한다.
4. 신청방법
1) 기존 아동수당 받았던 경우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2) 신규 신청자 -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지금까지 2022년부터 신설되거나 개편된 첫 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영아 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3종류의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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