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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어렵게 임신한 아이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면 마음도 아프지만 

 

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들게 되어 고통이 배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은 이에 도움을 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자.

 

 

미숙아란?

 

미숙아는 저체중아 및 조산아로도 불린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2.5kg 미만의 영유아이다.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미숙아로 인정해서 지원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기본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소득요건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됨)

 

3) 2명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미숙아 의료비 지원범위

 

그럼 저체중 신생아나 조산아의 의료비는 어느범위까지 지원되는지 알아보자.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것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제외 항목

 

아래 항목들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1)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업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2)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나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3) 단 예방접종 비용의 경우 치료목적일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액) - 지원제외 항목

 

-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적용

 

예를 들어

 

계산된 지원대상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100만 원 + {(150만 원 - 100만 원) X 90% } = 145만 원

 

계산된 지원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기의 몸무게 등에 따라 1인당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럼 지원한도는?

 

지원한도

구분 1인당 지원한도
2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3백만원
1.5kg ~ 2kg 미만 4백만원
1kg ~ 1.5kg미만 7백만원
1kg 미만 천만원

 

지금까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선천성 이상아란?

 

보건 복지부 장관이 선천성 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정하는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있는 영유아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2)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3)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1.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청선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 2회 이상 입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가능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범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것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제외 항목

 

아래 항목들은 의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호자 식대, 병실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금액 계산 및 지원율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액과 동일하다.

 

단, 지원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

 

지금까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천선 이상 + 미숙아 지원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 선천성 이상아 지원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선천성 이상 지원+미숙아 지원 한도

출생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총지원한도
2~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3백만원 5백만원 8백만원
1.5kg~2kg미만 4백만원 9백만원
1kg~1.5kg미만 7백만원 12백만원
1kg미만 천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미숙아+선천성 이상)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유형 신청방법은 동일하다.

 

대상 아이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유형별로 맞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공통 서류

 

1. 지원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해당자

 

1.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2.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1부

 

지금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미숙아 지원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 주소지 보건소이다.

 

이런한 글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전화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