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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온라인


오늘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출생신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다시 돌아오는일이 없도록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하자.

 

 

오프라인 출생신고 

 

1. 출생신고 장소?

 

방문하여 출생신고 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해외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 방문해서 해야 한다.

 

2. 신고인

 

보통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게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아래 4가지 경우중 1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면된다. 

 

1) 아이의 아빠 또는 엄마(혼인내 자녀)

 

2) 엄마(혼인외 자녀의 경우)

 

3) 부모가 신고할수 없을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신고

 

4)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 신고함

 

 

3. 출생신고 준비물

 

1) 신고자의 신분증

 

2) 출생증명서(병원에서 작성해줌)

 

3) 대리인이 방문 시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4) 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5)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미리 알아야 할 것

 

이건 출생신고서에 적어야 할 정보가 많고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서

 

1) 아이의 한글, 한자 이름

 

2) 출생 일시(몇 시 몇 분까지 적어야 함)

 

3) 아이의 등록기준지 

 

이건 보통 부의 본적을 따르는데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면 된다.

 

출생신고서

 

4) 아빠, 엄마 모두 한자 이름

 

5) 아빠, 엄마 모두의 본의 한자

 

김해 김 씨면 김해를 한자로, 밀양 박 씨면 밀양을 한자로 알아야 한다.

 

6) 아빠 엄마 모두의 등록기준지 

 

5. 그 외 준비물(통장사본)

 

출생신고하면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각종 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이때 돈을 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만 필요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

 

1. 신청하는 곳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만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대상 의료기관 명단은 출생신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준비물

 

1) 온라인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할 인증서

 

2)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기간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세월이 지나는 만큼 출생신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초과일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지금까지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시 미리 알아야 할 것, 온라인 출생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