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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대상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돕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 지원대상 규모(30인 미만 고용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Q1) 임시, 일용직 노동자도 기준에 포함되나?

A1) 상용, 임시, 일용 노동자 모두를 포함 30인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Q2) 사업주의 아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포함되나?

A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특수관계인은 노동자 숫자에서 제외한다.

 

Q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추가 고용하여 30인 이상이 된 경우는?

A3) 처음 신청한 29인 노동자까지는 지원대상이 된다.

 

 

30인 미만 고용했는데 안된다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사업자를 돕고 저임금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 사업체나 성격이 다른 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대상

 

1. 사업소득 3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2. 당기순이익 3억 원 초과 법인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제재부과금 부과된 사업주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6. 국가 및 공공기관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된다고?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청소노동자의 경우 기업규모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상대적 저임금인 업종 특성과 임금부담 주체가 입주민인 점 등을 감안해서 지원한다.

 

 

299인 고용기업인데 가능?

 

아래 3가지 유형의 기업의 경우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1.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2.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3.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 기업

 

그 외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기업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위에서 언급한 기업규모를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최저임금의 120%로 보수 상한 정함)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월 보수 상한액 219만원 이하 230만원 미만

 

월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지급된 모든 보수 총액을 말한다.

(식대 제외, 기본급 + 수당 + 연장수당)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함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한 것으로 간주

 

3.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해야 한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받는다.

 

4. 기존 노동자는 전년도 보수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 단, 경영상이 어려움이 있어 고용조정 없는 조건으로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5.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경영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금액

 

그럼 위에서 언급한 기업규모와 요건을 만족하면 근로자 1인당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2022년부터는 1인당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금액 1인당 월 5만원
5인미만 기업 월 7만원
전사업장 월 1인당 3만원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 근로자는 근무시간, 근무일에 비례해서 지급받는다.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월 지원금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수 월 지원금액
22일 이상 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000원
10일 미만 미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6개월로 변경되었다.

 

기존 2021년은 12개월이었다.

 

구분 2021년  2022년
자금 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지원 시청 시기

 

2022년 1월 1일 ~ 6월 15일의 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 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주도 반드시 2022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아래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명칭 운영기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EDI)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 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KT EDI (주)케이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단,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해도 되고 우편 및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