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어제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먼저 간략히 정리한다.
노령연금은 곧 국민연금을 말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여기까지 읽고 더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왜 혼동할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왜 혼동할까?
기초연금의 최초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노령 두 글자를 빼고 기초연금으로 변경 개편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전혀 다른 제도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이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중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 65세 | 60세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은 납부가 없다는 것이다.
납부 없이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지난 글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소득기준액 70% 즉,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한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겠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납부액 | 없음 | 보통 소득에 따라 차등(소득월액 9%) |
납부가입기간 | 없음 | 최소 10년 납부해야 함 |
수급자격(소득) | 소득인정액 하위 70% |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가능 |
수급나이 | 만 65세 | 만 60세~65세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수급금액 (2022년 기준) |
단독가구 - 최대 301,500원 | 납입액에 따라 차등지급됨 (개인별) |
부부가구 - 최대 482,400원 | ||
관련법 |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
재원 | 국세+지방세 | 국민연금기금 |
과세여부 | 비과세 | 과세대상 국민연금외 소득이있다면 종합소득대상 |
중복수령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가능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중복수령가능 |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공간이라 개별 제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각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 제도 관련글을 참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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