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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어제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먼저 간략히 정리한다.

 

노령연금은 곧 국민연금을 말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여기까지 읽고 더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왜 혼동할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왜 혼동할까?

 

기초연금의 최초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노령 두 글자를 빼고 기초연금으로 변경 개편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전혀 다른 제도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이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중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65세 60세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은 납부가 없다는 것이다.

 

납부 없이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지난 글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소득기준액 70% 즉,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한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겠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납부액 없음 보통 소득에 따라 차등(소득월액 9%)
납부가입기간 없음 최소 10년 납부해야 함
수급자격(소득) 소득인정액 하위 70%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가능
수급나이 만 65세 만 60세~65세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수급금액
(2022년 기준)
단독가구 - 최대 301,500원 납입액에 따라 차등지급됨
(개인별)
부부가구 - 최대 482,400원
관련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재원 국세+지방세 국민연금기금
과세여부 비과세 과세대상
국민연금외 소득이있다면 종합소득대상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가능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중복수령가능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공간이라 개별 제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각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 제도 관련글을 참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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