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전형중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장애인 특별공급 혹은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불린다.
장애인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세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 시 기관추천을 받아 특별공급 형태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으므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조건
장애인 특별공급의 특이점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럼 장애인 특별분양 조건을 알아보자.
광역단체별로 공개된 자격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지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알아보자.
1. 신청 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일 것
2. 신청 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중 일 것
3. 신청 장애인이 속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일 것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광역단체별로 장애인 특별분양 조건이 다르다.
경기도에 공개된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니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은 없고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 된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자격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자
장애인 특별공급 전형절차
1. 장애인 특별공급 공고 확인
2.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한다.
3. 배점표에 의해 고득점자순으로 기관추천자 선정
4. 추천 장애인 및 아파트 공급처에 추천자 명단 통보
5. 인터넷에서 청약접수
장애인 특별공급 구비서류
아래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조건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서울시)
1.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서
2,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3. 개인정보 동의서
4. 무주택 서약서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 초본
7. 가족관계 증명서
8. 세대 구성원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 위로조회)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금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 표을 알아보자.
평점요소 | 배점기준 | ||
총배점 | 기준 | 점수 | |
장애정도 |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 | ||
무주택세대 구성원기간 |
30 | 10년경과 | 30 |
9년경과 | 25 | ||
8년경과 | 20 | ||
7년경과 | 15 | ||
6년경과 | 10 | ||
5년경과 | 7.5 | ||
4년경과 | 5 | ||
3년경과 | 3.5 | ||
2년경과 | 2 | ||
1년경과 | 1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신청자 미포함) |
10 | 2인이상 | 10 |
1인 | 5 | ||
세대원구성 | 20 | 5인이상 | 20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65세이상인장애인유후 (신청자 미포함) |
5 | 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가구 | 5 |
서울시 거주기간 | 15 | 5년이상 | 15 |
4년 | 12 | ||
3년 | 9 | ||
2년 | 6 | ||
1년 | 3 | ||
1년미만 | 1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는 100점 만점이다.
지역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전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살펴보자.
아래 첨부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공급 공고 확인
지역별로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조건이 다르다.
거주지의 장애인 특별공급 공고를 확인하고 배점기준표 등을 확인하자.
먼저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특별공급 페이지에 들어가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경기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페이지에서 장애인 특별분양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인천광역시는 시 홈페이지 복지-장애인 특별공급 페이지에서 장애인 특별분양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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