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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경영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오늘은 경영위기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국가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등을 해주고 자금까지 지원하는 경영개선 사업화라는 이름의 지원사업이다.

 

 

경영개선사업 신청자격

 

1.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업, 유흥주점, 감정평가업 등

 

3. 저신용인 경우

- 신용기준 :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79점 미만인 사람

 

4. 매출액 감소한 경우(아래 1가지 해당되면 가능)

 

- 지난해와 비교해서 20% 이상 매출 감소

- 최근 3년 연속 매출 감소

 

지원내용

 

크게 3가지로 경영위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1. 경영교육 사업

- 사례 학습, 상권분석, 재무 등의 교육(총 32시간)

 

2. 경영진단

-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을 통해 경영문제 진단, 해결 및 전략 수립

 

3. 개선자금 국비지원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50%(2,0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자부담의 경우

  현금 총사업비의 15%(6백만 원) 이상

  현물 총사업비의 35%(천 4백만 원) 이하

 

상점 간판보임

 

선발인원

 

약 1,000개의 경영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선발해서 지원 예정이다.

 

신청기간

 

2022년은 4월 초 접수 예정이다.

3월 중 경영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신청방법

 

희망 리턴 패키지 HOPE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선발되면 경영교육 진단부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경영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