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 치료자가 외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재택 치료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외출이 가능하다.
코로나 재택치료자 외출 가능한 경우
1. 본인 치료를 위해서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1)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알림 → 심평정보통
2) 외래진료센터에 사전예약, 통보해야 함
(재택 치료자임을 알려야 함)
3) 도보로 이동 가능
4) 방역 택시 이용 가능
5) 개인차의 경우 혼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해서 이동
6) 개인차 다른 사람 동승 금지
7)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해야 함
8) 장갑 착용하여 운전해야 함
9) 다른 장소 경유 금지
10) 동선 최소 해야 함
11) 하차후 차 내부 외부 표면 소독해야 함
2. 자녀의 PCR 검사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1)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가능
2)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3) 위 1번과 같이 방역수칙 철저치 준수해야 함
혼자 사는데 생필품이 없다면?
1인 가구 재택 치료자가 생필품이 없더라도 외출은 금지된다.
1) 배달 요청하거나 온라인 구매해야 함
2) 온라인 전자상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 한하여 생활안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일반관리군은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고
집중관리군은 진료지원시스템 앱에서 응급콜 하거나 119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다.
야간에 몸이 이상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택치료자 외출이 가능한지 외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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