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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공무원 제외


오늘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되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는 확진자의 동거인이 자동으로 격리되지 않고 혼자만 격리자가 되기 때문에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생활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음

 

신청제외 대상

 

코로나 격리자라고 모두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

- 연차 월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기간 종료 이후에 새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함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경우

- 지급 후에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 공무원 생활지원금 제외

- 출연금,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종사원 생활지원금 제외

 

 

생활지원금 지원기간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면 입원 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일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14일까지만 지원한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남자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2년 3월 16일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 지원정책이 변경되었다.

 

변경내용(3월 16일 격리통지 받은 격리자부터~)

 

-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지원

- 2인이상 격리시 50%가산해 15만원지원(정액)

- 격리기간 격리인원 상관없이 정액지원

 

3월 15일까지 격리통지 받은사람은 아래 내용참조

 

가구 내 격리자 수별로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이 다르다.

 

격리자수 지원금액(14일 격리 기준)
1인 488,800 원
2인 826,000 원
3인 1,066,000 원
4인 1,304,900 원
5인 1,541,600 원
6인 1,773,700 원

 

위의 표에서도 언급되어있지만 표시된 금액은 14일 격리생활을 했을 때 기준이다.

 

만약 7일 격리생활을 했다면 14일의 절반의 기간이므로 지원금액도 표시된 금액의 절반이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등

 

1. 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 신청 수단

 

직접 방문해서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해도 된다.

 

3.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신청서류

 

-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격리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생활지원비 신청서양식
생활지원비 신청서

 

지금까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격리생활의 기간의 본인이 근로하는 곳에서 유급휴가로 처리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분들도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