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요즈음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도 10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열, 인후통, 기침, 두통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나도 혹시 감염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이럴 때는 빨리 검사를 받고 싶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예전에는 그냥 보건소 선별 검사소에 가서 검사받으면 끝이었는데 최근에는 검사 방법이 조금 복잡해졌다.
그럼 아래에서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코로나 검사방법을 알아보자
나는 우선순위 대상자인가?
최근에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만 무료로 PCR 검사를 해준다.
- 우선순위 대상자 : 바로 PCR검사
- 그 외 대상 :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 PCR 검사
PCR 검사란?
유전자 검사로 PCR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야 공식으로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도 공식으로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5개로 분류된다.
대상 | 세부내용 |
만 60세이상 고령자 | 60세이상 |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사람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 |
격리해제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
해외입국자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
휴가복귀 장병 |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또는 간병인 1인 |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사람 |
의료기관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내야함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및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위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그럼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한 사람이 위의 PCR 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증빙서류, 자료 등을 들고 선별 검사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된다.
증빙자료는?
대상 | 증빙자료 |
만 60세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검사 필요한자 | 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밀접접촉자 | 검사대상 지정문자 PCR검사대상 학교장 확인서 |
격리해제전 검사자 | 격리통보 문자, 서류 등 |
해외입국자 | 해외 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재직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나 안내문, 보호명령서 등 |
휴가복귀장병 |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부 보호자 1인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서류나 문자 등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지금까지 우선순위 대상자가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 받는방법)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선별 검사소에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속항원 검사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1. 보건소 선별 검사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하기
- 관리자 감독하게 코로나 검사를 한다.
- 양성 시 PCR 검사를 한다.
- 단점은 오래 줄 서서 기다릴 수 있음
- 장점은 검사비용 무료
2.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구매하여 직접 검사하기
- 약국 및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 가격은 개당 6,000원
- 양성반응 시 검사 키트를 밀봉하여 선별 검사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는다.
3.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병원 방문하여 검사받기
- 코로나 검사비용은 진료비 의원 5,000원, 병원 6,500원, 종합병원 9,100원
- 양성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들고 선별검사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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