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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


오늘은 횡단보호 우회전 단속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2022년이 되자마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관련기사가 줄을 이었다.

 

관련기사를 자세히 쭉 읽어보니

주로 2022년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 변경된다는 내용이다.

 

 

나도 운전자이고 관련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에 여러 경로로 여기저기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런데 일부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는 틀린내용 같다.

 

 

간략한 팩트확인

 

사실인 내용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내용은 사실이다.

 

 

틀린 내용?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가 법규가 바뀐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22년부터 단속 강화한다는 공지는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2년 어느 시점에 특별단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2022년이 되어 특별한 단속을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22년 바뀌는 내용은?

 

위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보험료 할증 내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1. 2~3회 위반 시 5% 할증

2. 4회 위반시 10% 할증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위의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시 할증 관련 내용은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포함되어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

 

위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관련 법규가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지금도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래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단속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25조와 27조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이야?

(횡단보도 우회전시 이렇게 하면 단속에 안 걸림)

 

도로교통법은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렵지 않다. 

 

- 우회전 불가능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 우회전 가능한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때

 

보행신호가 파란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된다.

 

반대방향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내가 가는 방향 쪽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을 수 있으나

반대방향에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위, 중간에 멈췄다면?

 

이런 경험은 자주 있을 것이다.

교통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중간에 애매하게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이건 교통상황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게 상황은 피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위반 시 벌금은?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린다면?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시 사고가 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법 발의

 

올해 2022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우회전 사고로 인명사고가 일어나곤 했는데 이 법이 발의 후 국회 통과되면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로 추정해볼 때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신설되는 법안

 

앞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신설되어 실행 예정인 법안을 소개한다.

 

제2021-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별표 2)

 

제2021-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위 별표 2의 내용의 핵심은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021-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별표 3)

 

제2021-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표 3은 우회전 삼색등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위의 별표 2,3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등에 관련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2023년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2021-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 등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서 어떻게 운전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다.

 

운전자이지만 보행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차량을 바라볼 때 아찔한 상황을 많이 목격하곤 한다.

 

빵빵대는 뒤 차를 신경 쓰다 보면 횡단보도 위의 사람을 보지 못해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