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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정의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경기도 자료

 

신청자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 ~23세 청소년 중 경기도 내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들에게 지원된다.

 

단,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신청전 확인 필요)

 

신청시기

 

매년 1월과 7월 2차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된다.

 

올해 2021년 하반기는 7월 1일 09:00 ~ 8월 16일 18: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자료

 

지원금액

 

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 금액에 대해 지원된다.

 

- 경기버스 이용실적에 대해 지급됨

 

- 경기버스 이용 30분 전후 타 수도권(서울, 인천) 광역단체 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 환승 이용실적도 지원

 

경기도 자료

 

신청방법

 

본인 및 부모님 또는 세대주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

 

1. 공동 인증서로 회원 가입한다.

 

2. 교통카드 등록한다.(2장까지 가능)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지역화폐 번호 등록

 

4. 신청 버튼 클릭해서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다.

 

경기도 자료

 

지원(지급)방법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지역화폐 형태로 된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자.

 

경기도 자료

 

지역화폐는 모바일인 경우도 있고 카드형 지역화폐인 경우도 있으니 편리한것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