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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면허


오늘은 최근에 강화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 몇년사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

 

과거 개인 취미정도로 사용되던 전동 킥보드가 최근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용빈도가 늘어나는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

 

그리고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최근 2021년 5월 13일부터 강화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자.

 

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1.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었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2. 2인 이상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

꼭 혼자 타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3. 안전모 착용을 꼭 하고 전동 킥보드 운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꼭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고 시 몸에 직접 타격이 되는 특성상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4. 전동 킥보드는 꼭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일반도로의 가장 마지막 차선에서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

 

보도 주행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5. 만 13세 미만(어린이)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지 못한다.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6. 교통신호를 꼭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자료

 

7. 전동 킥보드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고 측정 불응 시에는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로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원동기 면허 이상 가지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을 할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해야 한다.

 

최근 2021년 5월 13일 이전인 2020년 12월 10일 이에도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다.

 

2020년과 비교해서 2021년에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알아보자.

 

2020년 2021년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관련)

 

구분 2020년(12월10일) 2021년(5월13일)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 면허이상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작동 - 위반시 범칙금 1만원
과로 약물 운전 -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위표를 보면 한층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