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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지급일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국내에 코로나 첫 감염자가 생긴지 1년이 훨씬 지난 것 같다.

 

그 이후 우리는 많은 일상이 바뀌었다.

 

뉴스에서 보면 확진자수는 점점 늘어가지만 코로나 감염, 자가격리는 남의 일인 것만 같았다.

 

행정안전부 자료

 

그러나 지인, 친척들이 코로나 감염도 되고 밀접 접촉자가되어 자가격리하는 사례를 보니 코로나가 다가오며 점점 나를 조여 오는 느낌이다.

 

언젠간 나도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자가격리 하는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지인들 보니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행정안전부 자료

 

각설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누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19 관련되어 입원하거나 격리한 경우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

 

2. 본인 혹은 가족이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

 

3. 격리조치 위반 한적이 없는 사람

 

4. 격리기간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5.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

 

6. 본인 혹은 가족이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아닐 것

 

이렇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가족단위로 정해진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자각 격리 지원금 대상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격리자나 격리자의 가족이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미성년자일지라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행전안전부 자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된다.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원 774,700 원 1,002,400 원 1,230,000 원 1,457,500 원

 

위 표는 한 달 지원 지원금 기준이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

 

하지만 14일 이상일 경우에는 한 달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전안전부 자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신청은 퇴원 혹은 격리 해제 후에 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일까지는 해당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2주 안에 받았다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한 달이 지나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다.

 

인력은 한정되어있고 지자체마다 코로나 발생현황이 다르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도 다를 것이다.

 

행전안전부 자료

 

지금까지 일반 개인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사업주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사업주가 입원, 격리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이다.

 

그럼 사업주는 어떻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행전안전부 자료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사업주)

 

근로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준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사업주)

 

근로자의 입원, 자가격리 동안의 개인별 임금 기준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1일 최대 13만 원이다.

 

행전안전부 자료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사업주)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행전안전부 자료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외입국자나 공무원등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분들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숙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