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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일반 청약통장 보다 더 나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2023년까지 연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당초 2021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일부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으니 기존의 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2022년의 새로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내용으로 숙지해야 한다.

 

계산기 누르고 돈들고 있음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아래 가입조건을 갖춰야 한다.

 

1. 만 19세 ~ 만 34세이하일것 

 

- 병역복무 기간 만큼 연장, 단 최대 6년

- 병적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2.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일 것(2022년 변경사항)

 

- 단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 불가함

 

3.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 일 것

(아래 중 하나 해당되면 가입)

 

- 3개월 이상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본인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납입금액

 

1.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

 

2. 잔액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예치 가능함

 

가입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 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해야 한다.

 

그 외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해당 은행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가입 시 구비서류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서 이를 증명해야 할 서류가 필요하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3. 소득증빙서류

구분 서류
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

- 직전년도 불가시 전전년도 가능함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가능

- 1년미만 근무시 급여명세표 등 가능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 확정되지 않은경우 전전년도 가능

 

일반청약 통장을 가입했다면?

 

1.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다.

 

2. 기존 통장 해지 당일 전환 가입 가능하다.

 

3. 기존 청약통장의 원금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한다.

 

4.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한다.

 

 

우대금리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의 기본금리에 1.5%를 더하여 제공한다.

 

1. 기본금리(일반청약) + 1.5%(우대금리) = 최종 금리

 

2. 가입기간 별 적용금리

가입기간 일반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금리
(청년우대형)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 연 1.5% 연 2.5%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연 1.5% 연 3%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1.8% 연 1.5% 연 3.3%

 

3.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4. 원금 5천만 원까지만 제공된다.

 

계산기위에 지폐있음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1.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의 한도이다.

 

2.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이다.

 

비과세 대상자 요건

 

가입자 중 일정 조건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일 것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3.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2022년 변경사항)

 

4.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

(2022년 변경사항)

 

비과세 혜택 신청 시 구비서류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 혜택 요건에 만족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 신청해야 한다.

 

1. 각서(신규일 경우) - 가입 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2. 소득확인증명서

3. 무주택 확인서

4.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 증명서(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부터 소득부분 가입조건 완화가 있었다.

청약통장이 필요한 청년의 경우는 일반통장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조건만 된다면 꼭 가입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