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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배달 노동자이다.

 

경기도 자료

 

관련 산업이 활성회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로 오토바이를 배달수단으로 사용해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배달노동자이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경기도 자료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배달노동자는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배달 또는 퀵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2.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에 가입 예정인 사람

 

선발인원

 

21년 총 2,0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 지원한다.

 

그중 만 19세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경우 300명 우선 지원한다.

 

경기도 자료

 

지원 내용 및 금액

 

산재보험료 노동자(근로자) 부담금의 최대 9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한다.

 

- 월별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분 특별감면 지원금액
1~6월 - 12,420 원
7월 이후 50%감면 6,830 원

 

신청 일정

 

1차 2차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마감되었다.

 

3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선착순으로 선발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차수 일정
1차 2021년 4월 19일 ~ 5월 14일
2차 2021년 7월 19일 ~ 8월 13일
3차 2021년 10월 18일 ~ 11월 12일 17:00

 

경기도 자료

 

신청방법

 

배달노동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1. 일자리 지원 통합 접수 시스템에 접속한다.

 

일자리지원 통합접수 시스템

 

2.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배너가 보이는데 클릭한다.

 

일자리지원 통합지원 시스템

 

3. 그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보이는데 클릭하여 신청한다.

 

일자리지원 통합지원 시스템

 

제출서류

 

배달노동자 본인 신청 시에는 일자리 지원 통합시스템 내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온라인 첨부해야 한다.

 

사업주 대리 신청 시에는 배달노동자 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다.

(서류 제출 이메일 : rider@gif.or.kr)

 

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

 

1.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2. 가족계좌로 입금 요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사업주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업주 대리 신청서

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노동자 별 작성 필요)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노동자 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배달노동자 별 통장사본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