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방법


오늘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서울시의 사례로 알아보겠으나 경기도, 인천, 대구, 대전, 부산 등 각 지자체에도 조금 다른 이름, 조금 다른 운영으로 비슷한 청년 통장 관련 복지제도가 있다.

 

이점 참조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차체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같은 취지의 청년 복지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서울시 자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고 있는 청년이 2~3년 동안 매달 10만 원 혹은 15만 원 저축하면 2배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서울시 자료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총적립금
본인저축액 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서울시 자료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을 알아보겠다.

 

서울시 자료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자격이 있다.

 

1.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만34세인 청년

3.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1년 8월 기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4.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또는 부모를 말한다.

 

서울시 자료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80% 금액

(가구원 수는 청년 본인 제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462,265원 2,470,463원 3,187,160원 3,901,032원 4605,898원

 

신청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위에서 알아보았다.

 

서울시 자료

 

하지만 아래 6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위에서 알아본 신청자격을 만족해도 이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다.

 

1.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2.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학자금 및 전세자금으로 인한 것 제외)

3. 본인이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수급자

4. 고용노동부 및 타지자체의 유사사업 참여자(중도해지자 포함)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의 미래 행복통장 등

5.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통장,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 참여자

(중도해지자 포함)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단,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서울시 자료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서울시 자료

 

2021년 신청기간

 

2021년 신청기간은 8월 2일~20일로 이미 마감되었다.

2020년의 경우 7월 6일 ~24일에 접수했는데 해마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가 있는지 매해 살펴야 한다.

만 34세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는 청년 복지제도 이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자료

 

2021년 모집인원

 

2021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모집인원은 총 7,000명이었다.

 

2020년 3,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이 증가된 것이다.

 

모집인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정해져 있다.

 

자치구별 모집인원(2021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152명 118명 196명 242명 307명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280명 323명 309명 251명 248명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335명 332명 242명 283명 280명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408명 285명 222명 274명 298명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50명 227명 286명 365명 287명

 

 

신청서류

 

(필수)

1. 가입신청서

2.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신고서

3. 신분증 사본

4.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7.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모, 배우자)

8.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번호 포함, 본인 기준 추가 제출)

9.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번호 포함)

10.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번호 포함)

 

(해당자만)

11.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12.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13.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14. 자영업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제출(본인 및 부양의무자)

15.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부양의무자와 따로 거주 시 각 1부씩 제출)

16. 무료 임차의 경우는 사용대차 확인서

17.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제출

18. 가구특성 증빙자료

19.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20. 대리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선발기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지원 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의 항목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나의 남동생 여동생 등 형제자매가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가족 간에 협의하여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를 1명만 선정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제간 가구 분리되어었어도 1명만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출산, 육아휴직 등을 포함해서 일반 휴직자의 경우 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직자의 경우 공고일의 전월 보수월액으로 본인 근로소득을 확인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월의 급여로 확인할 수 있다.

 

연1회 금융교육 필수

 

통장 저축만 잘한다고 지원되지 않는다.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의 특성상 연 1회 의무적으로 금용교육을 이수해야 지원이된다.

금융교육 무단 불참시에는 중도해지 된다.

 

저축금액 납입을 못했다면?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못하거나 총7회이상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된다.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 두배 희망통장 신청 자격, 신청방법 선발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