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자진발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판매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요즈음 거래수단이 대부분 카드 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거래금액이 10만 원이라면 2만 원이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신고자에게 20% 포상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포상금을 쫒는 파파라치도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발행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 시 휴대폰 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가버려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다른 방법이 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므로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면 된다.
거래 후 5일 이내 기간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종류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10종 추가되었다.
그럼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포함하여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구분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공인노무사업, 측량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손해사정인업, 감정평가사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심판변론인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내과, 일반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방사선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결핵과, 재할의학과 등 달리분류되지 않은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일반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원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밖의 업종 | 골프연습장, 골프장운영업, 가전제품 소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 예식장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산후조리원,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시지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매업만 하는경우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가구소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건설자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신발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업행위가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가령 운동 도매 용품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운동용품을 팔았다면 소매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이 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가맹
소비자 상대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2,400만 원 된다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애햐 한다.
카드단말기가 있다면 카드단말시 설치롸 함께 가맹점 신청하면된다.
하지만 단말기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발급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발급방법
1. 사업자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선택한다.
3. 상단에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 후 절차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야함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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